“나쁜 변호사 선임시 승소할 사건 패소할수도...”

전주지법 정읍지원 진광철 지원장이 정읍신문펜클럽을 비롯한 6개 후원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 11일(월) 오후 6시 30분 본사 사옥2층 펜클럽 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에는 본보 김태룡 회장과 펜클럽 오은이 회장,편집위원회 조병훈 위원장,국제민간교류협의회 한영호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본보 김태룡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특강에 나서준 진광철 지원장에게 감사한다. 열심히 경청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자”고 인사한 후 진광철 지원장을 소개했다.
진광철 정읍지원장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정의 및 주의사항, 일상에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주제로 30여분간 특강했다.
진 지원장은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있다면서,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절대 관여하지 않고 심판자의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법을 모른다고 해서 절대 봐주지 않으며, 재판장이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특히,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다해서 패소할 소송을 이기게는 할 수 없지만 나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이길 소송에서 질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의 권한이 무척 높은 것으로 피고인이 억울할수도 있다며,재판장에게 80-90%의 확신을 심어줘야 승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미국 미식축구선수 오제이 심슨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소송과 관련한 기사를 읽을때 주의할 점으로 2007년도 태안 해안오염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오염원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보도한 모 언론에서 제목으로 ‘해안오염법 위반 겨우 징역 3년’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자들에게 재판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탈세 혐의로 스페인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메시의 경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징역 2년까지는 집행이 유예된 것을 사례로 거론하며, 신문을 읽을때 제목만 보지 말고 끝까지 자세하게 읽기를 권했다.
진광철 지원장은 이어 상속과 한정승인, 유언 등에 대해 설명하며, 가급적 본인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강이 끝난 후 진 지원장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판례가 주는 영향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김 시장의 향후 재판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확답을 피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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