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으로 명예훼손했다며 동료의원 2명 검찰 고소

보도 그 후

상동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경찰 수사가 짜맞추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수사를 진행한 전북지방경찰청 측은 지난달 20일 이복형 의원 앞으로 보낸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과 해당 토지주 A씨가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시점인 2017년 2월 21일 개발행위인 형질변경 공사(성토공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토지중 대지면적을 제외하고 전체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면서 전체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 공사를 시행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이복형 의원은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이 당초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 불법이 있는 것처럼 수사를 진행하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불법으로 복토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 역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했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공사였다”고 반박했다.(사진은 상동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 도면)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허가를 받은 모든 서류들을 자신이 갖고 있다며 확인해줄 자신이 있다고 했다.
특히, 경찰이 이 의원에 대해 실소유주라고 밝힌 점 역시 말이 안된다고 했다.
아들이름으로 부지를 매입했고 이어 증여세도 모두 납부해 아들 소유임이 분명한데도 경찰은 자신을 실소유주라고 주장한다며,소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문제가 개입했다면 지금까지 수사했는데 결과물이 안나왔겠느냐고 분개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방송 보도와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료 의원 2명을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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