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2월까지 징수 독려 3억5천만원 납부 약속

정읍지역 외에 거주하면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총 519명에 19억7천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 지방세 징수총액은 829억5천500만원이며,이중 788억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무재산이거나 사망한 경우 결손처리한 4억2천600만원을 제외하면 체납액은 37억1천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를 보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독려대상 519명을 대상으로 징수독려를 진행했다.
시는 체납액 해결을 위해 4회에 걸쳐 256명에게 13억9천800만원을 징수·독려했다.
그 결과 공매 23건(1억7천700만원), 영치 37대(9천100만원),징수 59건(1억6천500만원), 45건 3억5천600만원의 납부약속도 받았다.
정읍시 세정과 징수담당 외 3명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찾은 곳은 서울과 경기도,충청,전남,전북 일원이다.
이들은 고질체납자의 거소지를 추적해 징수를 독려하거나 관외 운행중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대포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 후 봉인하고, 압류부동산은 공매예고와 공매 의뢰,공매대상 차량은 공매보관소에 입고하는 방식이다.
현지 출장시에도 거소지를 찾지 못한 경우는 파악된 전화번호부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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