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경우에는(경형승용차나 화물과 승합자동차) 지난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마다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또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자료제공 세정과 과장 양진철, 담당 이현주/정리 경영지원편집실 이영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