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 1만여명 서명 받아 국회 청원서 제출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제 2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는 개헌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맨 앞에   반드시 포함야한다고 주장하며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요구 확산에 불을 지폈다고 주장했다.
7월 19일에는 정읍시민 청원 서명운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읍유족회, 정당 정읍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정의당)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동학관련단체 대표와 정당을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 들은 정읍시민 및 전국 유족회원들의 바람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전문 포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상임공동대표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범국민 서명 및 국회 청원운동을 시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8월 23일에는 범국민 서명 및 국회 청원 추진을 촉구하는 도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8월 29일에는 연지아트홀에서 국회 청원 서명운동 출정식을 가졌다.
당시 유진섭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을 표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1893년 사발통문 작성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사회와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근대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시원이자 민족 대혁명인 만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상임공동대표 및 시민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또한 사발통문 서명식과 하늘땅 우리몸짓 단원들의 “천명”공연, 범시민 청원서명운동을 각계 각층 인사와 시민들이 뜻을 함께 하고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9월 5일 정읍시의회와 추진위원회 30여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사진) △정부와 국회는 개헌시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 그리고 인간사회의 지향점인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포함될 것 △동학농민 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라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청원 운동을 벌일 것 등을 발표했다.
이어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정읍시민 서명 운동을 집중 추진했고, 12월 8일 국회 청원서를 제출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한 정읍시민 1만592명의 서명부와 함께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 지난 12월 8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헌법 개정을 위한 밑그림이 가시화 되고 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정읍시의회와 추진위원회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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