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화 칼럼-

결국 김생기 시장은 정읍시장직을 상실했다.

지난 1년여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 시장이 재판까지 진행된데 따른 책임론을 두고 시민들의 여론은 분열됐다.
김시장은 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켜야 할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했고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9월 열린 김시장의 항고심 재판에서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검찰과 김시장이 제기한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김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원이 적지도 많지도 않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지속적으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똬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같은 1심과 2심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아무런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지난 4.13선거 당시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볼멘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왔다. 
▷대법원 선고로 시장직이 상실된 후 김 시장은 방문하는 사무실마다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이 생긴다. 억울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공무원들은 똑같은 위치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당부했다.
“아쉬움이 있다면 임기가 남았는데 이러는(이임) 것이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굴곡없이 살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김용만 부시장을 중심으로 흔들림없는 시정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열심히 함께 노력해 많은 성과도 냈다. 임기를 다하지 못해 섭섭하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서있으니 손은 잡고 가야지 않겠냐”고 인사를 나눈 후 3시 44분경 40보 **37소나타 차량을 타고 시청사를 떠났다.
결국 이날 김생기 시장은 시장직 상실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직원들 사무실을 방문해서나 기자실을 방문해서나 본인 위주의 감정을 표현하듯 아쉽다고만 했다. 살다보면 굴곡없이 살 수 없다고도 했다.
당연히 살다보면 굴곡없이 살수도 없고 억울한 일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과 결과는 모두가 김시장의 발언으로 인한 일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은 하고 떠났어야 했다.
김 시장은 지난 26일(화) 오후 지인들에게 부인 장덕희씨 명의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와 송구함의 인사를 전했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 연중 필요한 이유

“시민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전히 시민들에게 있어 기초질서 지키기는 남의 일로만 여기는 것 같다”
본보가 연중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본보는 특히, 교통관련 분야에 집중해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과 함께 인도와 버스승강장과 같이 즉시 단속이 필요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례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수년째 진행중인 범시민 의식개혁 캠페인이기도 하다.
본보의 기초질서 바로잡기 캠페인에 대해 운전자와 정읍시 등 관련 기관은 반기고 있다.
금방 개선되지 않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한 캠페인 전개를 통해 선진 시민의식으로 바꾸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와 본보 후원 6개단체 회원들은 2017년 연중기획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상당수 운전자와 시민들이 올바른 주정차 문화와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시간이나 장소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본보와 6개 후원단체가 이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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