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와 관련한 검찰 조사후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권인표 검사는 지난달 21일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해 안길만 위원장의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과 정의당 정읍지역위원회는 2017년 정읍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정읍의회 안길만 위원장이 예산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한병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의 주장을 빌어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이 2017년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안길만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안길만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위원장 독단으로 결과를 조작해 예결위에 제출하는 등, 상임위의 논의를 왜곡했다. 이런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직무 성실 수행 위반’이며,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2항의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안길만 위원장은 당시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한병옥 위원장이 이복형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기한 문제는 사실과 다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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