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

소방차량 시민 동승해 직접 체험하는 기회 제공

화재 때 소방도로를 막은 차량은 강제로 제거 또는 이동된다.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은 강제 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차량 훼손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주차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는 손실 보상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 화재 참사 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에 큰 지장을 받은 일이 계기가 됐다. 외국에서는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소방차로 밀어버리거나 차량 유리창을 깨서 이동시키는 것까지도 허용된다.
이런 조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6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소방기본법 25조3항에도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게 돼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차량이 훼손되면 민·형사상 책임 논란이 벌어져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49조2항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16조6항에서는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방청이 지원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재 때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 주차장 보급률은 아직 94% 수준인데다, 도시의 주차장은 신축된 아파트와 상업·업무 시설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제천 화재 때 현장으로 가는 길에 불법 주차돼 소방장비의 통행을 막은 차량은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옆에 11대, 진입로에 6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굴절 사다리차는 500m를 돌아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느라 진화와 구조가 늦어졌다. 
 정읍소방서는 지난 13일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서측이 정체구간을 선정한 후 시민이 직접 소방차량에 동승하는 방식으로, 출동 시의 긴박감을 느끼며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캠페인과 함께 △소방용수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장 내 다중밀집장소 화재예방 캠페인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등이 이뤄졌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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