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배정자 의원 건의안 발의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지난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소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보류,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길만)소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1월 23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헌법 개정시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련조항 강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와 국민․농업인의 책무 명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인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미래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농업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는 고경윤의원 발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폐지 할 것과 발달장애인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실제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배정자 의원 발의 ‘발달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쳤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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