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달 30일 공직자 청렴도 향상과 불합리한 관행관습 타파를 위한 유형별 사례 교육을 가졌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부서 내 팀별 서무 담당자와 읍면동 총무·주무담당,   회계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영상을 시청하고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불합리한 관행과 관습의 유형별 사례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교육과 함께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 고충민원과 공직기강 점검 분야에서 불합리한 관행·관습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모은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산하 전 부서에 배부해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높인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청렴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매사에 청렴하게 임할 때 ‘청렴 으뜸 도시 정읍’이 실현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 모두가 시장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 신뢰받는 행정 구현 의지를 다지고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근무시간을 어기는 행위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부정청탁가 불합리한 관행관습 타파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자료제공 감사과 과장 백남종, 담당 양재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