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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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보유한 사람이 해당 차량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됐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차고지증명제도이다.
우리의 자동차 보유 대수나 주차 환경을 고려하면 차고지증명은 빨리 시행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차를 사려면 당연히 세울 곳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나마 주차장을 잘 갖췄다는 요즘 지은 아파트도 주차장 면수가 거주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집에 차를 한 대 이상 보유하는 집이 늘어서다. 주차장이 여유롭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는 늘 주차 전쟁에 시달린다. 이중·삼중 주차로도 모자라 아파트 밖에 대야 할 지경이다.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은 주차 환경이 더 열악하다. 도로가 주차장이라고 보면 된다. 결국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서는 차를 대기가 힘들다.
그러다보니 불법주차가 성행한다. 이로 인해 도로의 효율이 떨어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도로 역시 일부는 주차장이나 다름없다.
화재 같은 비상시에는 이들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다. 차를 소유한 사람은 차 댈 곳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기름을 더 쓰게 된다. 이 밖에도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는 등 문제가 끝없이 이어진다.
해결 방법은 차 가진 사람이 집이든 집 근처 주차장이든 차 댈 곳을 마련하도록 하면 된다.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주차는 공간을 차지한다. 평지에 주차 면수를 늘리든 주차 타워를 지어 위로 올리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주거지를 새로 조성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에서 주차 면을 늘리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다.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구조와 토지 활용, 주차 문화 등 사회 전반이 차고지증명제에 맞게 적응하고 발달했다. 심지어 차종도 차고지증명제에 맞게 특성화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시행 시기나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면 언젠가는 차고지증명제가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차고지증명제는 필요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제도만 잘 갖춘다고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정 차종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화물차나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지정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골목길 밤샘주차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제주도는 2007년 19개 동지역에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중이고, 2017년 1월부터 중형차로 확대했다. 2022년에 전면시행을 계획했다 2019년으로 3년이나 앞당겼다.
통계연보에 의한 정읍시 자동차 등록댓수는 5만1천여대를 넘어섰다. 이미 1년전 통계니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증가했을 것이다.
다양한 보완책을 수립하면서 시행준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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