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손님은 안돌고 상품권만 ‘빙빙’ 헛바퀴
적용되는 할인율 세금으로 지원, 기대와 딴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이 시장 상인들의 공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권종은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등, 3종으로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설을 앞두고 10% 할인 판매를 시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싼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시장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는 딴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할인된 금액을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매진됐다.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살려야한다는 뜻에 동참해 정성을 다해 구매하는 것일까?
아쉽게도 이같은 ‘온누리상품권 매진’사례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모습이다.
인기가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본보 편집위원회는 지난 14일(수) 회의에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예상외로 빨리 매진되고 있다는 점, 설이나 명절에 5-10% 할인해주고 구입 금액도 인상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평소에는 1인당 30만원,설이나 명절에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설 대목에는 10%까지 할인폭이 커졌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을 9만원에 사서 10만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된 시장 상인에 한한다.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구입한 후 상인들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국 전통시장에 확산된 모습이다. 사고 팔고만 거듭해도 10%씩 버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A씨 역시 이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상품권을 구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상인들의 행태를 알 수 있었다”며 혀를 찼다. 
상품권을 들고 시장을 찾아야 할 손님은 안오고 상품권만 ‘빙빙’ 헛바퀴를 돌며 상인들의 뒷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문제가 실랄하게 제기됐다. 
▷설 명절 경기를 묻는 질문에 상인들은 한결같이 예년같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자신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를 무시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시급히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읍시 공무원의 경우 5급은 월 5만원,7급 3만원,9급 2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그럴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지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통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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