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와 양돈장 100m불과, 전북도 감사 촉구

악취추방범시민연대 김용채 대표는 지난 14일 임실군 운암면 사양외길에 옥정호 수면 인근 양돈장 증축허가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곳이 옥정호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양돈장에 2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최근 임실군이 증축허가를 내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돈장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씨를 신청인으로 증축허가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곳 양돈주 최모씨를 임실군에서 승인해준 것을 확인하고 축사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양돈장근처 50이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김모씨를 신청인으로 양돈장 주민 최모씨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전격적으로 접수했다고  발표했다.김용채 대표에 따르면 양돈장 허가가 난 이곳은 옥정호수면으로 부터 불과 100미터 이내에 있는곳으로 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하고 있어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악취추방범시민연대  김용채 대표는 현장을 실사하고 13일 임실군청을 방문해 증축허가  취소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14일에는 정읍시의 상수도 책임자를 면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사와 임실군수·정읍시장 권한대행에게 양돈장 개축허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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