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야생 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 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양광식 전기 울타리와 철제 울타리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의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설치비의 40%를 자부담 할 능력이 있고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농가이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오는 3월 19일까지 해당 농지의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설치 견적서 등을 3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현지 확인 후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31개 농가에 4천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환경과 담당 방진혁/정리 경영지원편집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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