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점검 15건 지적
전체 점검대상 건물 700여개소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큰 재산피해를 냈다.
본보는 화재이후 정읍시와 소방서가 담당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과 결과를 확인 보도했다.
확인 결과 정읍시는 1월초부터 말까지 건축과 전기,가스,소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건을 지적해 시정 또는 권고 및 보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정읍소방서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2018년 1월에 걸쳐 관내 목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총4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15건을 지적,(과태료 4, 조치명령 11)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여부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자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연면적 600㎡이상 근린생활시설로 연 1회 실시하고, 실시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 7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정밀점검은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맡아 실시하게 돼 있다.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의 경우 5천㎡이상, 층수가 11층 이상,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주요 업종으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노래연습장,산후조리,고시원,안마시술소 등이다.
점검자는 연 1회 실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과연 자체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일까.
정읍시내 소방시설 점검대상 건물은 총 760여개소이며, 이중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130개소이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가 클 경우는 관련법에 따른 점검 실시 여부와 시설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건물주는 제대로 점검을 받았는지, 또 최종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소방서측은 이를 제대로 점검하는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작동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에서 큰 문제가 나타난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점검후 결과보고가 늦어진 사례가 2건이었을 뿐 자신의 재산상의 문제이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소홀하게 점검할 경우 강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문제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물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데 정읍에 허가난 업체는 A업체 한개소에 불과하다.
일반 전기공사업 관련 업체 관계자 A씨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특정 업체들이 독식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한개 업체가 많은 수의 건물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문제를 지적하며, 정밀점검과 관련한 자격 완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정밀검검 대상 건물주들은 평균 40-50여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한개 업체가 많은 건물의 정밀점검이 가능한 것일까.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이 쉽지 않아 이 분야의 고시로 불린다. 지역제한이 없어 전국 어느 업체나 점검이 가능하다”며 “특히, 제대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소방서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경고에 이어 6개월에서 1년의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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