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피해 주민들 적법화 환영,미이행시 강력조치를...

정부에서 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이달 24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법화 조치를 마친 농가는 총 무허가 축사 816개소 중 30%선인 240여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법화 기한이 다가오자 정읍시는 조속한 신청을, 축산농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이후에도 농가들이 적법화를 준비할 시간(6개월)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축산업계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축사적법화가 전체 축산농가의 30%인 약 3만 농가의 폐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축산 제1도시를 지향했던 정읍시는 수년째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3면)
축산분뇨로 고통을 겪어온 축사 인근 주민들은 법의 조속한 시행과 적극적인 대처가 환경은 물론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정읍시 축산부서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과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농가는 이후 환경과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과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이 포함된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과에서는 이행 계획서에 대한 검토․평가를 거치고 신청인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정한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기한 내(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 이행 계획서 제출 후 환경과에서 부여한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고 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 일부 감면과 건축설계사와 간담회를 갖고 설계비를 저렴하게 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필히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법화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법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적법화 기한이 만료될 경우 무허가 축사의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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