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지역경제과 전담창구 설치 운영

정읍시가 불법사금융 불법영업 일제단속을 추진중이다.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일제점검은 저신용 금융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법정최고금리 인하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최고금리는 올 2월 8일부터 27.9%에서 24%로 인하해야 하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시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에 따라 지역경제과 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운영중이다.
이 기간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공단 등 지역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고 집중 단속 및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다.
구체적인 단속내용은 일수대출과 대출권유 전단지 또는 명함, 광고판 설치행위 등이다.
불법사금융을 적발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인지 여부 △최저 이자율 위반 영업 여부 △광고규제 위반 여부 등이다.
▷등록된 대부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23개 읍면동에 피해방지와 신고요령을 긴급 시달하고 리후렛 배부,  프랑카드 게첨,포스터 부착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 
특히 폭행이나 심야방문·전화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과 대부업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정읍경찰서에 통보하여 형사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의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불법대출과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등이다. 
정읍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또는 가족이 피해 상황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각종 불법채권추심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시장에 내몰린 피해사례를 보면 2012년 619건에서 2013년 983건, 2014년 1천152건,2015년 1천220건에 이어 2016년에는 2천306건으로 2천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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