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휴업중 축사 허가취소했어야”

2016년 9월 28일, 정읍시 입암면 주민들이 소재지 인근에 양돈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정읍시에 공사중지명령을 요구했고, 당시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은 “기존의 돈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높은 만큼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후 신중한 검토와 해당 건축주와의 원만한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돈장 건축주 김모씨는 입암면 단곡리 일대 대지면적 3천689㎡(1천118평),건축면적 1천47㎡(317평)에 돈사 3동과 퇴비사 1동,창고 1동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접수했고, 2015년 12월 29일 승인 처리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집단민원과 시청앞 집회 이틀후인 2016년 9월 30일 공사중지 행정예고에 이어 12월 8일 공사중지를 통지했다.
그러나 건축주가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 모두 정읍시가 기각 및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는 지난 1월 건축주 김씨에게 ‘공사중지명령 취소’ 사실을 알렸다.
따라서 건축주 김씨는 양돈장 신축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커졌다.
주민들들과 악취관련 시민단체는 정읍시가 축사를 이용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휴업이 길어질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했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휴업중인 축사를 헐고 다시 짓는 일이 발생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펼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
당시 주민들은 “돈사가 신축되면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며, 공사중지명령이 취소됨에 따라 2차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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