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화 칼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정월 대보름 행사와 3.1절 만세 재현 행사가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정읍시는 행사 축소 및 취소를 위해 이들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을 주지 않았다.
정월 대보름 행사야 마을별로 자체 추진하는 곳이 있었지만 3.1절 행사는 태인 3.1운동 기념탑 참배만 한 채 조촐하게 진행됐다.
정읍시는 매년 3.1절이면 호남지역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태인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과 시가행진, 재현행사 등을 가져왔으나 올해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해 시가행진과 재현행사 등을 취소하고 축소 개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3.1운동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축소된 3.1절 행사이후 태인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행사가 축소된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적든 크든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있는데 시가 나서 기관장 등 공무원 위주의 참배행사만 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아직도 건재한 3.1운동 유족들이나 그동안 묵묵히 3.1절 만세 재현행사를 주최했던 JC측도 배제된 채 진행됐다는 불만이 컸다.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이 주를 이룬 것이다. 그동안 민간인 JC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참배로 축소했다해서 행정이 잡고 좌우한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큰 듯 보였다.
행사를 참배만으로 축소한 상황이라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점 역시 다른 시각이다.
재현행사를 위해 구비한 각종 장비와 물품을 정비하고 수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역시 너무 좁은 생각이라고 혀를 찼다.
내년 100주년을 맞아 3.1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의 참여 없이는 이런 다짐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

농촌환경 오염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달 24일까지 적법화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는 물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정읍시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대상 농가는 총 816개소에 달한다.
엄청난 숫자이다. 이곳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축산폐수로 인해 농경지와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는 귀농귀촌을 외면하는 요인으로 자리하게 했다.
당연히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는 적법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적법화 기한이 다가오자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연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도 나서 전체 축산농가의 30%인 3만 농가가 폐업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형평성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이끌어지는 국가에서 ‘무허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불법인 것이다.
게다가 농촌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적법화 특례기간 만류후에도 농가들이 적법화를 준비할 시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할 예정이지만 축산업계는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보는 그동안 축산악취 문제를 장기간 기획특집 형식으로 보도한 바 있다.
잘못된 축사의 실태는 물론 시설 개선을 통해 적정한 분뇨처리와 악취 저감 노력을 기울인 농가를 소개하며 독려했다.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할 지역에서 생존을 위해 무허가 축사를 곧바로 철거하기 힘든 만큼 서로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축산 확대 시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정읍시민들은 의외로 많다.
오히려 차량 소음과 공해가 있기는 해도 시내가 살기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기한 내(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 이행 계획서 제출 후 환경과에서 부여한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고 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그동안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감면과 저렴한 설계비 협조까지 구한 상황에서 더이상 늦출 경우 정상적인 시설을 갖춘 축산농까지도 욕먹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축센 제1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수하는 축사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최신식 축사를 만들어야 한다.
혐오시설로 입주때마다 민원이 야기됐던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 이제는 도심에도 들어설 정도로 친화적으로 바뀐 이유는 주민이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신식 시설로 승부했기 때문이다. 축사 역시 이렇게 변하지 않고서는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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