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
소나무 불법유통 사례도 집중 단속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측은 6일부터 16일까지 이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특별 단속’을 군산시·정읍시·순창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사용하고 있는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이 대상이다. 3월 13일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정읍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된 것은 신태인읍 연정리 산 91번지 일대에서 3월 30일 7본에 이어 4월 3일 3본,4월 13일 2본 등, 총 12본을 확인했다.
지속적으로 재선충병이 확산해 현재는 신태인 연정지구와 농소·망제 등에서 26본이 발병한 상태이다.이에 따라 정읍시는 소나무와 잣나무,해송 등을 반출금지 대상 수종으로 정하고, 반출금지구역도 지정고시했다.
감염산림에 대해서는 모두베기(1.18ha, 발생목 반경 30m)와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10본)을 실시하고 있으며, 망제 및 신태인 연정지구에 대한 방제와 산림해충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중이다
재선충병 발생 산림에 대해서는 현재 90%의 벌채가 진행됐고, 50%정도 소각을 마친 상태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된다해도 산주에게는 전혀 보상이 없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산림과 관련해 보상 여부를 규정한 법령이 없는 상태이다.
조경업자들이 운영하는 농원내에서 감염 소나무가 발견될 경우도 보상은 없다. 오직 자가 방역을 해야 하고, 감염시 반경 20m를 벌채하기 때문에 감염농원은 쑥대밭으로 변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가방역을 성실하게 실시하는 길만이 재선충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일반 산림은 물론 농원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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