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면 상가번영회 회원과 주민들이 인근에 사는 70대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주민 70여명 지난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주민 A씨(71세)를 처벌해달라고 했다는 것.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0여 년 동안 횡포를 부려왔지만 보복이 두려워 속앓이만 해오다 최근 면 소재지 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시설과 전기, 간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 주요지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상인에게 폭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뒤 6월의 징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사업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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