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지난 7일 올해 첫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대상자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두 배로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

  지난 달 27일 정읍시 시기동 소재 주택에서 시작되어 옆 주택 간이창고로 옮겨 붙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집주인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웃상가 주민 이봉금, 오상준, 김선일씨는 본인 점포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2대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 
  소방서는 침착하게 화재에 대응하여 재산피해를 절감하는 데 공을 세운 지역 주민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화기를 2배로 전달했다. 
 ‘더블보상제’란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연중 운영 중이다.<사진 및 자료제공 정읍소방서 박숙정/정리 경영지원편집실장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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