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하주차장 목적 외 사용,불법 시설 점검을...

비가 내리던 15일(목) 오후, 샘고을시장 주변 초산로 인근 상가는 말 그대로 인도를 자신들의 점포인양 사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목격됐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이후에는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 인도비가림시설에 얼기설기 비닐을 치고 장사를 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사진)
상인들이 지켜야 할 비가림시설내 인도 위 지정선이 그려져 있지만 이같이 비가림시설 자체를 자신의 점포 공간인양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켜본 시민들은 “누가 이들에게 인도점포를 허가했느냐. 해도 너무한다. 다른 상인들과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읍시는 전통시장의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 비가림시설과 인접한 업소들의 불법 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읍시는 샘고을시장과 인접한 초산로에 대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지난해 12월 한달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단속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도로법 제74조(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40조(시장내 무질서)에 근거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물론이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고객선지키기와 이동판매 차량 등이 대상이었다.
단속에는 시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교통과 등이 참여했고, 단속구간은 초산로 유한당약국부터 하나마트까지였다.
연말 1개월여 단속을 실시했지만 단속때만 수그러들 뿐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읍시는 2008년 5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초산로 인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전통시장 주변 비가림시설을 추진했다.시의 대표 전통시장 골목을 정비해 시범거리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불법적인 상행위만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도 폭 3m 가운데 1m는 주변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토록 하고, 그 이상 진열할 경우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했다.하지만 결과는 ‘특혜논란’이었다.
최근에는 정읍시가 샘고을시장 인근 연결도로에 대해 추가로 비가림시설을 계획하자 일부 상가들의 불법시설을 반드시 철거한 후 시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었다.
그러자 정읍시는 구간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한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보 편집위원회에서도 이 구간의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문제는 자주 지적됐다.
특히, 상습적으로 무질서 행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업소로는 초산로와 중앙로 교차로에 위치한 A마트와 인근 과일가게,마트,모종 판매업소 등이 경쟁적으로 무질서 행위를 선도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선 위반은 물론 인도 끝 부분에 물건을 쌓아두는가 하면, 비가람시설에 비닐을 치고 자신의 점포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A마트의 경우 건물 부설 지하주차장을 물건 적치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당초 허가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민들은 “상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게 강력한 단속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방치돼 있는 불법시설을 그대로 둘 경우 비가림시설과 함께 이곳은 해당 상인의 점포 면적만 늘려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비가람 시설지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시장내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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