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화 칼럼

고사리로 생계 잇던 김 할머니의 한숨...

고사리밭으로 생계를 의지하던 김 씨 할머니가 지난 겨울 한파로 냉해 피해를 입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본보 금붕지국 김정식 지국장이 전한 소식이었다. 날씨에 민감한 고사리는 더욱 한파에 약함을 드러냈고, 급기야 자식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살아오던 할머니의 노후를 걱정하게 하고 있다.
올 봄 이같은 현상은 비단 김 할머니만은 아니다.
복분자로 유명세를 날리던 정읍시 소성면, 이제 이런 소리는 옛말이 될 듯 보인다는 내용을 지난주 본보를 통해 보도했다.
겨울 폭설과 한파로 복분자 상당면적이 고사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초기 5-6년이던 수확 생산주기도 2-3년으로 짧아져 복분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장 가을축제때 거리퍼레이드에서 ‘황토복분자의 고장’이라고 들고 나오던 피켓의 주제를 찾는 것도 고민이다.
지역을 대표할 대체작물을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읍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봐도 복분자와 블루베리 등, 베리류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급감한 것이 확인된다.
한때 재배면적 600ha가 넘던 복분자는 211ha로 줄었고,오디 101ha,블루베리 27ha,블랙베리 22ha이며, 아로니아는 증가세를 보이며 129ha에 달한다.
이처럼 베리류와 관련해 정읍시가 지원하는 저온저장고 및 냉동저장고 시설 지원 예산은 2억원이며, 농가 자부담까지 합해 4억원이다.
정읍시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재배를 이끌었던 블랙베리는 지난해까지 지원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이 없다.
농가 스스로 재배후 판로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복분자 재배면적이 급감한 것에 대해 생산주기가 짧아진 점, 겨울철 한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2017년 기준 정읍지역 베리류 재배농가들의 조수익은 200억원에 이른다. 엄청난 규모이다.
특히, 문제는 복분자의 경우 병에 강한 새로운 품종의 육종이 뒤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깝다.
한때 국책연구소가 개발했다며 블랙베리를 권장해 열풍이 불었지만 나중에 판로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농민들을 지켜봐야 했다.
기술센터측은 오래전부터 온난화에 대비해 열대성 작물을 시험 재배중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 농사를 지을 젊은 인력도 부족한데다 마음놓고 심을 작물이 없다는게 더 큰 걱정이다.

모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한동안, 아니 지금도 정읍 시민들은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예전 무조건 소득만 올리면 된다는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삶의 질을 따지며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도심 한 복판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냄새와 미관을 고려해 치우고 싶어도 해당 토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남이야 어찌됐건 내 맘대로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와 도시경관조례가 있지만 이것 역시 관련 사업을 위한 조례이지 시민들과 밀접한 근접 환경과 관련해 강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에는 ‘모든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시민들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생활공간 주변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유지 내 쓰레기 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 조례로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자신의 담장내 정원이라해도 마음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을 위해 아름답게 가꾸고 꾸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도 이제 자신의 땅이라 해서 주변 환경을 저해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방치하게 둬서는 안된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지역의 클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소유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조례에 ‘생활공간 주변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오는 6.13선거 이후 구성될 정읍시의회에서는 도심과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강제 이행을 명시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법과 규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사는 세상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타인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라도 마련해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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