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4월‘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운영과 관련,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안내문 발송과 함께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소재 750여 개의 본점 법인에게 ‘꼭 알아야 할 신고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정읍시 홈페이지 팝업존(pop-up zone)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정읍시에 소재하는 16개의 세무사와 회계사 사무소를 방문, 신고 관련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위택스(Wetax) 전자신고를 미리미리 서둘러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기한은 4월 말일까지다. 대상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17년 귀속 법인소득이 해당되고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료제공 세정과 팀장 정진선/정리 경영지원편집실장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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