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도심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규모 쓰레기에 대한 강제적인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단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치하기에는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
현재는 이와 관련해 강제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읍시에는 환경기본조례와 도시경관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이 조례는 단지 사업을 위한 조례이지 시민들과 밀접한 근접환경과 관련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정읍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도심 공터 사유지에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미관상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다”면서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가 우선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따라서 6.13선거 이후 구성된 차기 정읍시의회나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 측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사진은 상동 주택가 도로변에 방치된 대규모 쓰레기의 모습이다. 70순 노인A씨가 자신의 땅 가운데 소방도로가 개설된 이후 철거물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온갖 쓰레기들로 뒤덮혀 있다.
A할머니는 자신이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 타지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주변 거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