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본보는 1371호와 1372호 등 2회에 거쳐 도심 주택가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를 제기했다.

도심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규모 쓰레기에 대한 강제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본보는 취재 당시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치하기에는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읍시에는 환경기본조례와 도시경관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이 조례는 단지 사업을 위한 조례이지 시민들과 밀접한 근접환경과 관련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실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청결유지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지인 경우라도 ‘청결유지’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3항에 따라 폐기물 등을 전량 반출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시에서 정한 기한내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청결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유지 폐기물에 대해 처리명령을 내렸다”며 “민원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이 있을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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