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쟁점사항 논의후 결과 전북도 제출키로

정읍농악발전대책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 해결을 위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마라톤회의를 벌인 대책위원들은 정읍농악보존회측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4가지 항목에 대해 집중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는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해 김형근 문화예술과장,서인석 팀장,이도형 시의원,농악인 황원식,이광수,신채영,양정희,류명선,김정환,김정태,고광명씨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정읍농악보존회 신채영 회장이 취재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정읍농악보존회 신채영 회장은 “지난 회의때 유지화씨가 참석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고 김종수씨는 참석했는데 유지화씨는 갈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처럼 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마라톤 회의에서는 정읍농악보존회측이 개정이 추진중인 정관 내용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회원의 자격 중, 시립농악단원들의 보존회 활동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정상화까지 시가 일정기간 거리를 두는 것으로 했다.
보존회측은 시립농악단원중 전수자와 이수자의 비중이 높고, 그들이 정읍농악의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어 이들을 탈퇴시키는 것은 정읍농악을 쇠퇴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입회비는 1만원으로 정했다. 회원의 자격 조건을 결정하는데는 상당한 격론이 있었다. 의결권 문제가 있어 준회원과 정회원,명예회원 등 3개로 구분하고, 준회원이 일정기한 기량을 갖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해야 정회원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 자구를 수정한 후 총회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정읍농악과 관련 쟁점 부분에 대해 발전대책위원회 논의사항을 정리해 전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논의사항에 대해 전북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정읍농악 발전대책과 관련 개선명령 추진사항 및 이행결과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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