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정읍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상병코드 F00~F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 내용은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이다. 
관련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소견서 또는 진단서,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보호자 신청 시 대상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이와 별개로  미끄럼 방지 양말과 기저귀, 영양제 등 조호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 대상(소득기준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이다. <자료제공 건강증진과 팀장 유성호/정리 경영지원편집실 이영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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