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정읍시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첫 번째 아동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 252만 명이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신청 요령 등 세부 사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몰려 신청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시행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부모를 포함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보호자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김병근 과장,손을주 팀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