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후보와 공무직노조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선관위는 위법성 여부 판단 관심,민주평화당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인 유진섭 후보와 ‘조합원 퇴직금 150% 확약’과 관련한 정책협약서 작성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권로 지부장은 지난 5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된 정책협약은 정읍시의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와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를 위해 파기한다”면서 “전체 정읍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협약을 계획했지만 임시총회 일정으로 다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협약서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금 150%적용은 동일사업장 내 차별을 금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제4조, 2항에 따라 사업장내 퇴직금 차별을 둘 수 없는 조항을 이행한 것”이라며 “같은 공무직 중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퇴직금 150%를 이미 받고 있으며, 전라북도내 기타 공무직 노동자도 3곳(전주,남원,완주)의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읍시공무직 노동자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차별없이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반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벌칙 조항 제9중,제4조, 1항에 의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며,퇴직금 차별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비정규직 없는 나라, 차별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치적 이념에도 역행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직노조 전국총연맹 배성춘 사무차장은 “지난 3일(일) 서울서 내려오면서 전북도선관위에 관련 위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책협약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을 확인했다”며, “전국 공무직노조 차원에서 타 당과도 협약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이권로 위원장은 “협약을 파기하기 까지 마음이 아프다. 조합원들의 복지와 신용을 저버리는 결과에 대해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정책협약에 응해주셨던 후보에게 죄송스런 마음이며, 여러 정읍시장 후보들도 이제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사안을 언급하지 않기를 바란다.공정한 정책선거를 하기 원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의 '조합원 퇴직금 150% 확약'은 공약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전북도당은 이날 "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는 정읍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서를 작성하며 '공무직 조합원들에게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는 노동단체에게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을 약속한 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섭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도 5일(화) 오후 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공무직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서의 의미와 배경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처럼 정읍시장 선거전에 화두로 떠오른 ‘정읍시 공무직 조합원 퇴직금 150% 적용’ 명시 정책협약 논란은 선관위의 위법성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막판 선거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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