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세무서비스인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다.

면에 따르면 현재 북면에는 102개(농공단지 40, 산업단지 62)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이다. 면은 이들 기업을 방문해 세무 관련 상담과 함께 고충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유)신정주포장을 찾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해야하는 지방세 납부 시기와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도 가졌다.<자료제공 북면 팀장 김귀순/정리 김남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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