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라는 것인지, 타지마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새로운 법제정보다 제도개선 및 목적에 부합한 악법 등을 우선 개폐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노무현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제정과 ABC협회를 만들고자 할 때이다. 그때 필자는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제도개선부회장으로 협회를 대표하여 전국순회토론서 초지일관 주장했다.특별법제정에 앞서 지역주간신문에게도 분실공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결산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이다. 그것은 또한 지역신문을 건강하게 발전케 하는 일이며 노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화와도 그 궤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때 그 정부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필자의 주장은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당시 그래서 필자는 본보 창간15주년을 기해서 노대통령과의 인터뷰요청을 정식으로 한 적도 있으나 무산됐다.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들의 줄다리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당연한 지역언론 사업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책무이며 권리이자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공평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타당성 있는 정당한 주장이었다.시군단위에 알려야할 공고라면 당연히 지역신문에 저비용으로 알려야 옳다. 또는 전국 및 도단위에 알려야할 사안이면 해당되는 곳을 이용하자는 것을, 왜 정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지역신문사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은지 모르겠다.당시 조중동을 견제하고 여타의 우군이랄 수 있는 소수매체를 지원하기위한 특별법제정처럼 보인 것과, 또한 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사)한국지역신문협회의 이유있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탓도 있다.
지역신문, 즉 지방의 일간과 특히 시군단위의 주간신문사를 공평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첫 시도가 바로 그것이었다. 역시 시청, 군청 또는 회사가 자유 시장경제 논리와도 맞게 그들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해당주소지 지역신문에도 공고와 결산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특별법 제정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자 책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병행하지도 않은 특별법 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또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것인가?를 물었으며 필자는 ABC협회 발족 등이 옥상옥과 같은 무의만 지역신문사를 위한 듯 보인 특별법이라는 속빈 강정론을 일관되게 주장 한 기억이 새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헬멧 착용하고 장보기 나갈까? 
헬멧 쓰고 옆 동네 자전거 타고 마실 나갈까

서론이 길었다. 마찬가지이다. 최근 또 누구의 입김과 보험사 등의 관련자들의 로비인지는 알 수는 없다. 시골 소도시까지 전면 자전거를 타려거든 헬멧을 착용토록 했다. 사고를 대비한 안전을 내세운 것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은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서 또 무작정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4차선이상, 도심외곽을 벗어나지 않은 데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책상머리 탁상 정책의 법제정과 추진이 아닌가도 싶다. 정읍시와 소도시에서도 똑 같이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안맞는 다는 말이다. 농촌에서 또는 시장을 가거나 잠간 이동을 할 때도 무조건 헬멧을 착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자전거를, 이제는 아예 타지 말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이다.특히나 자전거를 차로 보기에 법적용과 추진을 이유로 한다면 묻고 싶다. 언제부터 도로상에서 자전거도 차와 같은 수준의 대접을 해주었는가? 또 도로상에다 자전거가 이동하는 노선표시를 확실하게 구분해 준 적도 있었나? 말이다. 
걸핏하면 자전거 타는 이를 자동차들이 새 쫓듯 했을 뿐이다.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도로상의 차선을 그릴 때도 자전거 한 마리도 제대로 그려주지도 않았다. 우리가 법제정을 하기 전에 선진국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았는지도 정책입안과 추진자들에게 묻고 싶다.
필자는 지난6월29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보고 있다. 미로와 같은 좁은 길 도심속에서 차와 자전거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잘 소통하듯 통행하고 있었다. 어제 저녁에는 갓길에서 나오는 차가 등장하자 줄을 지어 나아가던 자동차들이 문을 열어주듯 비켜주었다. 선진 시민의식 들이었다. 자동차 한 대가 겨우 가는 양방향 2차선도로에서 앞서가는 자전거 타는 가족들이 앞을 나아가고 있을 때도 그 어느 운전자도 소 때와 새 때를 몰 듯 다그치거나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다.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심속 대로외에서도 차도를 마치 자동차전용처럼 사용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같은 그런 환경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골과 같은 소도시에서도 같은 법적용을 하는 것은 그래서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헬멧 착용을 권고 사항이라고 현지인은 전했다. 어쨌거나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많다. 
하지만 그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있으나 마나 한다거나 효율성과 공평성, 합리성 등이 결여된 법이라면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또 특정인이나 그 누구만을 위한 법이 또 되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이로워야 한다는 논지를 굳이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공평해야 하는 것만은 맞다. 
더불어 언제부터는 건강과 지구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타자고 떠들었다. 캠페인도 수시로 해왔다. 자전거를 타자고 말이다. 그런데 정작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에는 정부나 어느 자치단체나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그런 부끄러움을 잊었는지 또는 그러한 자책감은 없는지 덜컥 누가, 법제정부터 해놓고서 그것도 도농 상관없이 누구를 위한 일괄 적용을, 어떤 생각과 의도로 논했는지 궁금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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