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잃은 최임위의 최저임금 결정 수용할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문이 공개 발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도 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을 비롯하여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또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등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정리 김남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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