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여름철 전후로 불법촬영카메라 성범죄가 집중 발생하고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전북과학대학교에 진출하여 새로 도입한 전파탐지형과 렌즈형 불법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본관, 창업보육센터 등 학교 건물 8곳 전 층에 있는 남녀화장실을 살피는 등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남의 몸을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법촬영금지 경고 스티커를 화장실 문 앞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기존 ‘몰카(몰래카메라)’ 라고 사용되었던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재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용어로 변경되어 사회적 인식와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촬영된 영상물과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추가 피해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와 차단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며, 불법 촬영카메라 범죄율은 범죄연령의 다양화, 돈벌이 수단화 및 SNS상 유포가능성 등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김윤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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