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억5천만원을 고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모두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개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정읍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1세대 단위)이다. 1만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는 회비적인 성질을 가진 조세이다.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4만800만원 이상인  지역 내 사업소 운영자에게는 5만5천원이 균등하게 과세된다.
법인 균등분은 정읍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납부 방법은 8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한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539-5281∼4)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 세정과 팀장 임송택/옮김 김남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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