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A의원은 추천사업 모두 취소

최근 의원사업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의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편성하는 자치단체로 익산시와 정읍시를 거론한 것이다.
정읍시는 ‘의원사업비’ 명목의 예산편성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의원이 추천받아 제안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비공식적인 의원재량사업비라면 이제 공공연하게 의원추천사업비로 바뀐 셈이다. 의원 1인당 1억씩 17억이 의원 추천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민간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순수 시설사업 용도로만 추천 대상을 제한했다.▷정읍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전라북도 일부 시군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사업비를 2018년도에는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원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재량 편성하여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의 용도로 쓰는 예산이다. 하지만 그동안 마을안길  장이나 마을 운동기구 설치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순기능도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의원 생색내기 예산으로 쓰이거나 리베이트 창구가 되는 등,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당시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시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써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을시 읍면동이나 사업부서를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 순수 주민숙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2014년 7월 26일자 ‘시의원 재량사업비, 의원 쌈짓돈 전락 안된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본보는 당시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예산편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같은 지적이 있은 후 3년이 지난 2017년 6월 15일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최일호 위원장 등 노조대표들은 이날 “주민 숙원사업이란 미명아래 법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제멋대로 쓰거나, 그 뒷돈을 챙겨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문제의 재량사업비가 폐지될 때까지 합법적인 방법은 모두 동원해 대응할 것이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의 생색내기나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돼 도의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겪으면서 오해와 의혹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뜻에서 제기된 지적이다.
▷이번 의원 추천사업비 논란에 대해 정읍시의회 A의원은 “일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 추천했는데 모두를 취소했다”며 “지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해도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다면 취소하는게 당연할 것 같아 그렇게했다”고 말했다.
본보 편집위원회는 지난해 정읍시의회가 의원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드디어 의원들이 그간의 위험요소와 오해의 소지를 않고 있던 사업비 항목을 내려 놓은 것 같다”면서 “정읍시의회가 스스로의 굴레를 벗는 잘한 결정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협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