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방사선진흥협회 전문위원 부당채용 주장건 경찰 ‘재조사’중
법정 선거비용 정산 마무리, 선관위 최근 선거비용 지급

6.13선거이후 지역에는 유진섭 시장에 대해 무성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선거법 및 고발문제로 인해 ‘6개월 시장일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6.13선거 막바지 지상질문을 통해 각 후보들에게 선거법 위반 또는 고발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상황을 점검했다.
▷본보는 지난 선거 당시 유진섭 정읍시장에게 “타 후보들로부터 선거법 위반 또는 고소고발 건으로 시장에 당선된다 해도 재선거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후보에게 제기되어 있는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당시 유진섭 후보는 답변을 통해 “우천규, 김영재 후보와 함께 4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김석철 후보의 한국방사선 진흥협회 전문위원 채용관련 자격기준, 채용공고, 채용결과 등 일체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협회는 2015년 3월 채용공고 당시 ‘전문위원’이 아닌 ‘계약직 행정지원’ 모집으로 채용공고를 냈으며, ‘행정지원’분야에 2명이 접수했으나 1명이 면접에 불참, 김석철씨가 단독 면접에 참석하여 최종합격했다. 
임명직 전문위원의 채용공고 기준이나 자격기준을 비춰볼 때 비전문가인 김석철 후보는 자격이 없는 부당 임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석철 후보는 이 내용을 문제 삼아 유진섭, 우천규, 김영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또한, 유진섭, 우천규, 김영재 3자 단일후보가 4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김석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정읍동초등학교 초대교장이 증조부라고 주장했으나, 초대 교장은 박기철로 확인 돼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많은 근거자료가 있지만 1986년 ‘정읍군지(郡誌)’와 ‘정읍인물지’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김석철 후보를 지지하는 부안김씨 일부 종친들이 유진섭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읍시공무직노조와  ‘조합원 퇴직금 150% 확약’과 관련한 정책협약서 작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진섭 시장은 김석철 후보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위원 채용 부당임용 주장과 공보물에 증조부가 정읍동초등학교 초대교장이라고 적시한데 대해 허위사실 지적 내용과 공무직노조와의 업무협약 등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현재 김석철 후보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위원 채용 부당임용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에 따라 참고인을 비롯해 당시 유진섭 시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주장했던 김영재,우천규 후보를 다음주중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부안김씨 일부 종친들이 유진섭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정읍시공무직노조와  ‘조합원 퇴직금 150% 확약’과 관련한 정책협약에 대한 건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를 대상으로 법정 선거비용 정산작업을 실시하고 최근 보전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읍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에 대해 항간에 소문이 많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 고발이나 수사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은 잘못된 보도로 비롯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선거기간 조성했던 펀드도 모두 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측 관계자는 “선거비용은 수차례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진행했고 정산을 마무리 했다”면서, “선거비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김석철 후보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위원 부당 채용 주장에 대한 고발건은 보강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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