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21일부터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을 일제 조사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인 시설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유진섭 시장은 “기준미달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차량 파손, 교통소통 장애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과속방지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보수, 도색 및 철거 등 정비 유형별로 분류하고 금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대대적인 보수·보강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앞으로 마을연결 및 간선도로에 신규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련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차선도로 기준 설치규정은 폭 3.6m, 높이 10cm 이하이다.<자료제공 건설과 과장 최낙술 팀장 이남용/옮김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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