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을 의결하거나 쟁점있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 의원들이 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 모두가 무기명 비밀투표가 의원들의  진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본심사를 마쳤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논란이 일었다.
상임위에서 그토록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예산들이 부활되면서 기명투표 도입 주장이 일었다.
이복형 의원은 “의원들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일이 달라 기명투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은주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명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명투표가 도입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개별적으로 관련있는 사안이 가끔 발생하는 만큼 기명투표를 진행할 경우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기명투표를 도입해 의원들의 소신있고 일관성이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성을 존중해 현재처럼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인지 의원들에게 묻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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