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고 장기화 되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재난안전법의 법정‘재난’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 할 수 없는 게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읍시는 2018년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44일간) 한달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되었고, 2018. 8말 현재 사상자 12명, 가축피해 30만5천688마리, 농작물 77.9ha의 피해가 집계된 상황으로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어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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