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전국 최대의 태양광발전지역 
고부 석우제 이어 농촌공사 관할 저수지로 확대할 듯

전국제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으로 손꼽히는 정읍지역에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7일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가 고부면 석우제에 추진중인 ‘석우수상태양광발전소’ 사전심사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조회를 고부면에 요구했다.
고부면과 영원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석우제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 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추진 계획에 대해 석우제 인근 마을인 고부면 양지와 음지,장문리 주민들이 강력 반대 의사를 표했고, 고부면 이장협의회(회장 김기수)와 고부면문화권보존회(회장 김호근),고부초등학교동문회(회장 이상경)이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주민들은 반대 의견으로 △전자파 발생 및 빛반사로 인한 환경피해 및 주민건강 악화 우려 △수상태양광 건립 및 발전시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 △수상태양광 건립에 따른 미관 저해를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양지마을 이문수 이장과 주민들은 비슷한 사유로 수상태양광 건립을 반대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영원면농민회 역시 고부농민회,정읍시농민회와 연합해 정읍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농어촌공사 항의방문 및 현수막 게첨을 비롯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영원면농민회는 “고부면에 소재한 석우제는 고부면과 영원면 농가의 영농활동에 지대한 양향을 끼치는 농수원지로, 효문과 후지,성지마을 등의 100여 농가의 영농터전”이라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불과하고, 다수 농가의 영농에 피해를 끼쳐 공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부표식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부표시설의 지지를 위해 일정 분량의 농업용수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일상이 되고 있는 가뭄이 악화될 경우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토사 적재로 인한 저수지 준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태양광시설 부분을 제외하고 추진해야 하므로 현재도 부족한 석우제 용수량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적으로 관리중인 저수지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다.
정읍에서는 고부 석우제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지만 조만간 확대할 경우 다발적인 민원이 일 전망이다.
정읍시는 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6월 7일 석우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사전심사를 청구했지만 정읍시는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석우제가 인근 마을 주거지와 이격거리(300m)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측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2(태양광발전시사업허가기준)의 조문 등 같은 조 2항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읍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측의 주장대로 수상태양광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농촌공사측이 이런 이유를 들어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이지만 허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읍지역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천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나간 상태이다.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 총 허가건수는 5천173건으로 100KW이하 4천276건,100KW이상 897건 등이며, 이중 1천346개소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측이 고부 석우제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고부면 기관단체와 영원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고부 석우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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