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별 전수장학생 전수비 지원도 중단 강공책

그동안 농악계 내부갈등이 심화하면서 전북도가 중재안까지 내는 등, 화합을 통한 정읍농악 바로세우기에 나섰지만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읍시가 10월부터 관련 지원금을 전격 중단키로 했다.
현재 정읍농악 전수활동비는 정읍농악보존회(단체)에 월 80만원,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유지화씨와 김종수씨에게 각각 월 100만원을 지원해 왔다.
또한 무형문화재인 유지화씨와 김종수씨 전수장학생 각 1명씩에게 지원되던 월 20만원의 전수장학금도 전격 중단한다.
정읍시는 왜 이같은 결정을 했을까.
정읍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대책위원회를 열고 문제가 있는 내용을 협의하고 화합을 통한 정읍우도농악 발전방안을 찾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농악계 내부의 여전한 갈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과 정읍농악보존회 지원,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10월부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읍시가 정읍농악보존회(단체)와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유지화씨와 김종수씨, 이들의 전수장학생 지원금을 전격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
전북도 관련조례 제10조에서 정한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서 조례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보유자와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각 호가 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도지사는 보유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 지원을 일정기간을 정해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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