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선고 논공행상 아니라고 반박

정읍시의회 이도형 위원이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편성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며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은 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림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과 관련해 발생한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면서, 자신은 오래전부터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에 쌈지공원과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대로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해 대림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요구는 어쩌면 정당한 요구일 수 있다며, 국유지를 임차해 주차난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대림아파트 주변에는 주차가 가능한 소방도로나 간선도로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역차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사태로 심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엄연히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사용하는 전용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한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다면서,시가 도심권 주차문제 해결 차원에서 조성하는 공공사업임에도 아파트 주민들의 땅까지 기부체납을 요구당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조정안을 예결위가 원안대로 의결한다면 역으로 예결위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상임위 삭감조정안을 예결위로 송부한 후 예결위가 이를 다시 살려냈다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도 했다.
예산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에게는 공영주차장 조성은 더 심각해질 상동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다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볼때 과거 특혜성 사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면적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심의 등을 거쳐서 시행했다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동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