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제명
김 의원 욕설 전화 이어 김재오 의원 “제대로 알고 말하라”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5일 시민단체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욕설을 퍼부은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을 제명처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당기위원회는 9월 12일, 의정감시 시민단체인 ‘유쾌한 작당 21’(대표 강윤희) 예산감시단 회원으로 활동중인 A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을 분석한 후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은주 의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건 후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제대로 알고 씨부리고 다니라.내용을 자세히 알고 씨부리고 다니든가,똑바로 살아라××”는 등,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정의당 도당은 이와  관련 김은주 의원에게 9월 16일 저녁 11시까지 소명을 요청했으며, 김 의원이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에 따라 9월 27일과 10월 3일 두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한 결과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를 근거로 김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여 당원과 선출직공직자로서의 품위,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은주 의원은 소명을 통해 “욕설사건이 있기 며칠전 피제소인 A씨가 찾아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소문이 돌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A씨가 의정활동을 왜곡해 이같은 일을 했다”며, 두차례에 걸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거절당해 더 이상 사과 시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당시 욕설 전화자리에 김재오 의원이 동석했으며, 곧바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의 발단은 정읍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던 지난달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사진은 시민단체 회원들의 본회의 방청 모습) 당시 정읍시의회는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했다.이 자리에서 김은주 의원과 김재오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기명투표를 요구했고, 정회후 다시 회의가 속개됐다.회의가 속개된 후 최낙삼 의장이 의결과 관련해 이의 여부를 물었지만 전체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의결됐다.그러자 김재오 의원이 "무슨 짓을 하느냐"고 발끈했고, 김은주 의원도 날치기라며 항의했다. 본보 역시 이 과정을 지면으로 중개했고, 정회시 기명투표를 결정한 상황에서 회의를 속개한 후 최낙삼 의장의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도 문제가 있지만 의결에 이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역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척 했지만 실제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이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당시 이 상황은 의정감시를 위해 본회의장에 있던 시민단체 '유쾌한 작당21' 회원인 A씨와 다른 회원들이 지켜봤다.임시회 폐회후 이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단체 회원 2명에게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의 느낌대로 전했고, 의결 상황에 대해서도 시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일부를 캡쳐해 보냈다.A씨는 “정의당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해놓고 김의원이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논란이 있던 정읍시의회 1회 추경예산 의결 과정 역시 이의를 묻는 의장의 질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중에야 항의하는 모습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올바른 지적을 수용하지는 못할망정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후 외부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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