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내장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
먼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슈퍼, 편의점 등의 소매점을 대상으로는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 및 과태료(5차 이상, 1천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하여는 위생관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가격표시 표찰 부착과 바가지요금에 대하여 계도한 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정읍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택시호객 행위는 내장산 입구 등에 택시를 불법 주정차하고 일정구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 관광객들이 지적한 가장 큰 불만사항이다.
내장상가 앞에 불법으로 노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불법 노점상행위는 그간 점포상인과의 잦은 마찰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이에 시는 특정구간을 노점허용구간으로 정하여 우선적으로 정읍시민이 구간 내에서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판매홍보를 하는 각설이 고성방가행위는 소음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차단하며 소음규제 단속직원이 상주하여 단속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사규 토탈관광과장,강한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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