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와 ‘자가추천자 제외’ 등 요건 강화 주장

정읍시민의 장 수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상의 격에 맞는 시상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수) 오전 9시부터 열린 2018년 정읍시민의 장 심사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하나같이 수상대상자 선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사를 마친 위원들은 김적우 심사위원장(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개선을 정읍시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세 번이상 시민의 장 후보자로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와 함께 현재와 같이 사실상 ‘자가추천’ 역시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민의 장 조례는 1995년 10월 11일 제정됐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정읍시민의 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수여 대상 분야는 문화장과 새마을장,산업장,공익장,체육장,애향장,효열장,명예시민의 장 등 8개 부문이다.
시민의장 수상후보자의 추천(7조)은 각 사회단체장·유관기관장·학교장·담당 실·과·소장,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수상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스스로 공적서를 만들고 추천서를 받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만 빌려 추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상자의 동일한 공적에 대해 중복수여를 하지 않는다는 ‘중복수여 금지’(10조) 조항은 있지만 세번이상 연이어 접수했거나 자가추천자 등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같은 문제가 시민의 장 심사때마다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삼진아웃제’와 ‘자가추천자 제외’ 등을 포함해 정읍시민의 장 조례개정이 필요성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수년째 제기되는 문제였지만 이같은 개선안은 시도되지 않았다.
▷정읍시민의장 심사위원들은 한결같이 “매번 시민의장 후보자로 접수하는 인사들을 볼때면 아쉬운 마음이 많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위원장에게 건의하는 만큼 정읍시 관련 부서 역시 이를 감안해 시정토록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를 받은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의장 심사위원들이 건의한 조례개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개정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심사 결과 2018 정읍시민의장 문화장에는 김호문(충효원 이사장), 체육장 송현철(정읍시 장애인좌식배구협회장), 효열장 서한석(농업)씨가 각각 전정됐다.(관련기사 4면)
올해 정읍시민의장 후보에는 문화장 2명,새마을장 1명,산업장 1명,공익장 5명,체육장 3명,애향장 1명,효열장 2명이 접수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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