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내장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오는 22일(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단속은 23일(화)부터 실시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에 앞서 22일 간부회의를 열고 내장산 바가지요금 징수와 택시 호객행위,불법 노점상 등 단풍철 행락질서 5개분야에 대해 정읍시는 물론 유관기관과 합동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올해를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원년의 해’로 만들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힐링이 있는 정읍 관광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정읍시는 바가지요금 징수·택시 호객·불법 노점상·각설이 고성방가·불법 농특산물판매 행위 등을 근절대상 불법행위 5대 분야로 간주하여 내장산 집단시설지구와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지난 15일(월) 오전 시장실을 찾은 내장산 노점상들은 정읍시의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방침과 관련해 노점상들이 예전처럼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내장산 행락질서 확립이 실제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주말인 지난 20일(토) 오후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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