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재산 대부료는 542건에 8천만원

-연속보도-1

본보는 정읍시가 관리 운영중인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정읍시가 2017년 말 기준으로 보유중인 공유재산은 2천130만4천㎡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2천390억5천300여만원에 달한다.공유재산은 정읍시의 사무 사업용재산과 도로,공원 등 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인 상수도와 하수도 등 기업용재산,보존재산인 문화재와 민속자료 등 보존 결정 재산,입목죽,가로등 등 공작물,신호등 등 기계기구,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유가증권,시 콘도 회원권 등이다.정읍시가 관리해야 하는 공유재산은 매년 증가세다.
정읍시 공유재산은 2016년 1조1천603억2천300만원에서 2017년 1조2천390억5천300만원으로 늘었다.
이를 구분해보면 토지는 3만3천966건(2천122만8천272㎡) 금액으로는 4천604억7천600만원이며, 건물은 595건(37만5천398㎡)로 2천604억7천만원,기타 구축물과 유가증권은 12만105건에 5천181억700만원에 달한다.
정읍시는 19건에 1억2천8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매각했으며, 공유재산으로 민간에 대부해 얻은 대부료와 변상금은 96%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민간에 임대해 받고 있는 대부료는 542건에 8천만원(96%징수),변상금은 20건에 200만원을 징수했다.
시민에게 임대해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총 1천153필지에 195억5천여만원이다.
정읍시는 올 4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신태인읍 청수부지 등 국유재산부지매입 6건(16억9천700만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공유재산심의회를 3회 개최했다.
정읍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업무용으로 관리하는 공용재산(청사,시도립학교,박물관,도서관,시민회관 등)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재산(도로와 하천,제방,공원,구거,유수지 등),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재산(상하수도,건설중인 재산,공영개발 사업 등),자치단체가 보존하는 보존재산(문화재,보존림,민속자료 등),행정재산 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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