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8기 정읍시의회의원 의정비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비 심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위촉된 의정비 심의위원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법조계, 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위원장 조택수(시의회),위원 김한수(교육계),변기범(법조계),박호진(언론계),강연천(이통장협의회),홍창호(시의회),유신근(시민사회단체),최인규(시민사회단체),강봉규(시민사회단체),정일환(시민사회단체)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대표자격으로 정읍시의원 의정비를 시 재정여건과 주민의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금년 10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4년 동안(2019년∼ 2022년) 적용할 의정비인 월정수당을 올해 12월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자료제공 기획예산실 팀장 김광열/ 정리 김남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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